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조 (사무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역본부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역본부장 소속으로 사무소를 둔다.
②사무소에 소장 1명을 두며, 소장은 5급 또는 6급으로 보한다.
③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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