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동식물위생연구부)
①동식물위생연구부에 부장 1명을 두며,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동물질병 및 위생에 대한 조사
2.동물질병 및 위생에 관한 시험ㆍ연구 및 기술의 보급
3.동물질병에 대한 의약품의 개량ㆍ개발
4.수의생명공학에 관한 시험ㆍ연구
5.수의유전자원의 관리 및 이용에 대한 연구
6.수의 분야 유전자 변형 생물체에 관한 시험ㆍ연구 및 안전 관리
7.해외 악성가축전염병에 관한 시험ㆍ연구
8.삭제 <2015.1.6>
9.삭제 <201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