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 (동식물위생연구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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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동식물위생연구부에 부장 1명을 두며,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식물위생연구부에 부장 1명을 두며,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동물질병 및 위생에 대한 조사
2.동물질병 및 위생에 관한 시험ㆍ연구 및 기술의 보급
3.동물질병에 대한 의약품의 개량ㆍ개발
4.수의생명공학에 관한 시험ㆍ연구
5.수의유전자원의 관리 및 이용에 대한 연구
6.수의 분야 유전자 변형 생물체에 관한 시험ㆍ연구 및 안전 관리
7.해외 악성가축전염병에 관한 시험ㆍ연구
8.삭제<2015.1.6>
9.삭제<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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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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