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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 · 동식물위생연구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 2026-03-2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동식물위생연구부)

동식물위생연구부에 부장 1명을 두며,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동물질병 및 위생에 대한 조사
2.동물질병 및 위생에 관한 시험ㆍ연구 및 기술의 보급
3.동물질병에 대한 의약품의 개량ㆍ개발
4.수의생명공학에 관한 시험ㆍ연구
5.수의유전자원의 관리 및 이용에 대한 연구
6.수의 분야 유전자 변형 생물체에 관한 시험ㆍ연구 및 안전 관리
7.해외 악성가축전염병에 관한 시험ㆍ연구
8.삭제 <2015.1.6>
9.삭제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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