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0조 (사무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원장 소속하에 사무소를 둔다.
②사무소에 소장 1명을 두며, 소장은 5급 또는 6급으로 보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9개 이내의 사무소의 소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4급 또는 5급으로 보할 수 있다.
③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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