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식량정책실)
①식량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다
②실장 및 정책관등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식량정책 및 식량수급계획의 수립ㆍ조정
2.양곡의 매입ㆍ공급 및 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
3.양곡관리특별회계 및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운용
4.식량 관련 국제협력 및 남북교류
5.쌀 목표가격의 설정 및 변경
6.쌀 전업농의 육성에 관한 사항
7.농작물의 병해충 예방 및 방제계획의 수립ㆍ조정
8.농촌용수의 개발ㆍ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가뭄해 및 수해 대책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10.농업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11.「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 내 농업용지 등의 조성ㆍ관리
12.개간ㆍ간척 등 농업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13.축산발전기본계획 수립 및 축산자금 지원ㆍ관리에 관한 사항
14.가축개량 대책의 수립 및 지원
15.한국마사회 업무 및 경마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6.가축 및 그 생산물의 수급과 가격안정
17.초지조성ㆍ사료산업의 육성 및 사료의 생산ㆍ수급 조절
18.축산 관련 환경오염의 방지 및 가축분뇨의 처리ㆍ이용에 관한 사항
19.유기(有機)축산에 관한 사항
20.축산물 유통 및 육가공산업의 육성
21.농산물 유통 관련 법령ㆍ제도의 정비 및 운영
22.소비지 및 산지 농산물 유통시설의 개선
23.농산물 도매시장ㆍ공판장 및 농산물종합유통센터의 운영
24.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운용
25.농산물의 수급 및 비축사업의 종합 관리
26.농업의 관측, 농산물 유통의 정보화 및 유통 종사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27.농산물 및 식품 가격안정대책의 종합ㆍ조정
28.농산물의 표준규격화 및 물류 표준화에 관한 사항
29.농산물 및 식품산업 관련 소비자 보호 및 소비자단체의 육성ㆍ지원
30.농산물 및 식품의 지리적 표시에 관한 사항
31.「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른 식생활 교육 및 식문화 보급에 관한 사항
32.농산물의 안전성조사, 농산물 우수관리ㆍ원산지표시 및 이력추적 등 농산물 품질 관련 제도의 운영
33.유기(有機)가공식품 인증에 관한 사항
34.우수 원예브랜드 육성ㆍ지원
35.원예ㆍ특용작물의 생산 및 수급에 관한 사항
36.원예ㆍ특용작물의 경쟁력 향상 및 재해대책 추진
37.원예ㆍ특용작물의 자조금(自助金)제도 운영 및 소득안정 지원
38.농장ㆍ도축장 및 집유장의 위생ㆍ질병ㆍ품질관리 및 검사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