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식물검역부)
①식물검역부에 부장 1명을 두며,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2021.1.5>
1.수출입 식물 검역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조정
2.식물검역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3.외래 병해충 및 잡초의 정밀 검역 및 격리재배식물 검역 관리
4.외래 병해충 및 잡초의 예찰ㆍ방제 및 역학조사
5.수출입 식물류에 대한 병해충ㆍ잡초의 검역 및 유전자변형식물에 대한 검사
6.식물검역기술의 개발 및 격리재배식물 검역
7.병해충 및 잡초의 분류 동정(同定: 생물 분류학상의 소속이나 명칭을 바르게 정하는 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