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 (감사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공공기관을 포함한다)에 대한 감사
2.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3.소속공무원의 재산등록ㆍ심사
4.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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