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조 (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역본부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본부장 소속으로 지역본부를 둔다.
②지역본부에 지역본부장 1명을 두며, 인천공항지역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영남지역본부장 및 중부지역본부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그 밖의 지역본부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5.5.26, 2022.12.20>
③지역본부장은 본부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지역본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구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지역본부의 명칭 및 위치
명칭 | 위치 인천공항지역본부 | 인천광역시 영남지역본부 | 부산광역시 중부지역본부 | 인천광역시 서울지역본부 | 서울특별시 호남지역본부 | 전북특별자치도 제주지역본부 | 제주특별자치도
제23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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