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지역본부)
①검역본부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본부장 소속으로 지역본부를 둔다.
②지역본부에 지역본부장 1명을 두며, 인천공항지역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영남지역본부장 및 중부지역본부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그 밖의 지역본부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5.5.26, 2022.12.20>
③지역본부장은 본부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지역본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구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