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조 (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검역본부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본부장 소속으로 지역본부를 둔다.
지역본부지역본부장본부장소관소속인천공항지역본부장농림축산식품부령영남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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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검역본부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본부장 소속으로 지역본부를 둔다.
②지역본부에 지역본부장 1명을 두며, 인천공항지역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영남지역본부장 및 중부지역본부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그 밖의 지역본부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5.5.26, 2022.12.20>
③지역본부장은 본부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지역본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구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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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조문 · 제16조(위임규정)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5. 관련 별표
별표 1 · 지역본부의 명칭 및 위치
명칭 위치 인천공항지역본부 인천광역시 영남지역본부 부산광역시 중부지역본부 인천광역시 서울지역본부 서울특별시 호남지역본부 전북특별자치도 제주지역본부 제주특별자치도
제23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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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검역본부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본부장 소속으로 지역본부를 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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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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