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직무)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5.12.30>
1.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농산물에 대한 품질관리
2.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과 복지증진
3.농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4.농촌지역 개발 및 국제 농업 통상협력 등에 관한 사항
5.동물의 보호ㆍ관리 및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
6.식품산업의 진흥 및 농산물의 유통과 가격 안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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