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직무)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5.12.30>
1.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농산물에 대한 품질관리
2.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과 복지증진
3.농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4.농촌지역 개발 및 국제 농업 통상협력 등에 관한 사항
5.동물의 보호ㆍ관리 및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
6.식품산업의 진흥 및 농산물의 유통과 가격 안정에 관한 사항
제3조(직무)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5.12.30>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