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동물질병관리부)
①동물질병관리부에 부장 1명을 두며,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1.28, 2017.8.7, 2025.12.30>
1.동물질병 현장방역 지도 및 감독
2.수출입 동물, 축산물 및 사료(수출입동물에 수반하는 것만 해당한다)의 검역
3.농장ㆍ도축장 및 집유장의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에 관한 사항
4.주요 가축전염병의 역학에 관한 조사ㆍ분석 및 연구
5.특별사법경찰관의 운영 및 가축질병으로 인한 손실ㆍ경제성 분석
6.동물질병의 예찰ㆍ검색 및 조사
7.동물질병의 병성(病性) 감정, 혈청 검사의 분석 및 민원업무
8.수출입 동물, 축산물의 검역에 관한 해외 정보의 수집 및 국제기구ㆍ교역국과의 국제협력 업무
9.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제 관련 수입소의 개체식별번호 부여, 통보, 대장 작성, 수입쇠고기 이력관리
10.동물용의약품ㆍ동물용의약외품ㆍ동물용의료기기의 제조ㆍ수입에 대한 인ㆍ허가 및 안전 관리
11.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제 관련 질병 역학조사와 조치
12.동물용의약품, 동물용의약외품 및 동물용의료기기의 검사 등 품질 관리 및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