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 (동물질병관리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공포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동물질병관리부에 부장 1명을 두며,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동물질병관리부축산물 위생관리법동물질병축산물부장이력관리제수출입쇠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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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동물질병관리부에 부장 1명을 두며,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1.28, 2017.8.7, 2025.12.30>
1.동물질병 현장방역 지도 및 감독
2.수출입 동물, 축산물 및 사료(수출입동물에 수반하는 것만 해당한다)의 검역
3.농장ㆍ도축장 및 집유장의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에 관한 사항
4.주요 가축전염병의 역학에 관한 조사ㆍ분석 및 연구
5.특별사법경찰관의 운영 및 가축질병으로 인한 손실ㆍ경제성 분석
6.동물질병의 예찰ㆍ검색 및 조사
7.동물질병의 병성(病性) 감정, 혈청 검사의 분석 및 민원업무
8.수출입 동물, 축산물의 검역에 관한 해외 정보의 수집 및 국제기구ㆍ교역국과의 국제협력 업무
9.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제 관련 수입소의 개체식별번호 부여, 통보, 대장 작성, 수입쇠고기 이력관리
10.동물용의약품ㆍ동물용의약외품ㆍ동물용의료기기의 제조ㆍ수입에 대한 인ㆍ허가 및 안전 관리
11.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제 관련 질병 역학조사와 조치
12.동물용의약품, 동물용의약외품 및 동물용의료기기의 검사 등 품질 관리 및 평가

2. 조문 관계도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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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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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동물질병관리부에 부장 1명을 두며,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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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