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4조의2 (개식용종식추진단)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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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국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7년 4월 29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개식용종식추진단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국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7년 4월 29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개식용종식추진단을 둔다. <개정 2025.12.30>
②개식용종식추진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9.26>
1.개 식용 종식 관련 정책의 기획 및 총괄
2.개 식용 종식 관련 대책의 수립 및 추진
3.개 식용 종식 관련 제도의 운영
4.개사육농장 등 개 식용 종식 관련 업계 지원(개식용 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에 대한 폐업ㆍ전업 지원은 제외한다)
5.개 식용 종식 관련 관계부처ㆍ지방자치단체ㆍ유관기관 등과의 협력
6.개 식용 종식 관련 정책의 이행 점검 및 현장 지도
④개식용종식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⑤개식용종식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4.9.26>
⑥별표 5의 직급별 정원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46개 · 지원·공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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