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6조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공포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 보호 및 신품종 등록에 관한 사항. 주요 농작물 종자의 성능 관리 및 품종 보호.
직무신품종보호종자농작물등록품종생산ㆍ판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6조(직무) 국립종자원(이하 이 장에서 "종자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신품종 육성자의 권리 보호 및 신품종 등록에 관한 사항
2.주요 농작물 종자의 성능 관리 및 품종 보호
3.신품종 보호 및 품종 등록을 위한 재배시험
4.농작물 종자의 유통 관리
5.우량종자의 생산ㆍ판매 및 보급
6.종자 생산에 관한 기술의 개발 및 경종(耕種)의 확립

2. 조문 관계도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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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 보호 및 신품종 등록에 관한 사항. 주요 농작물 종자의 성능 관리 및 품종 보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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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