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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6조 · 직무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 2026-03-2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6조(직무) 국립종자원(이하 이 장에서 "종자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신품종 육성자의 권리 보호 및 신품종 등록에 관한 사항
2.주요 농작물 종자의 성능 관리 및 품종 보호
3.신품종 보호 및 품종 등록을 위한 재배시험
4.농작물 종자의 유통 관리
5.우량종자의 생산ㆍ판매 및 보급
6.종자 생산에 관한 기술의 개발 및 경종(耕種)의 확립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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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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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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