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직무) 국립종자원(이하 이 장에서 "종자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신품종 육성자의 권리 보호 및 신품종 등록에 관한 사항
2.주요 농작물 종자의 성능 관리 및 품종 보호
3.신품종 보호 및 품종 등록을 위한 재배시험
4.농작물 종자의 유통 관리
5.우량종자의 생산ㆍ판매 및 보급
6.종자 생산에 관한 기술의 개발 및 경종(耕種)의 확립
제36조(직무) 국립종자원(이하 이 장에서 "종자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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