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산물과 그 가공품의 각종 시험ㆍ분석ㆍ연구 및 가공기구의 성능시험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농관원의 원장(이하 이 장에서 "농관원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이하 이 장에서 "연구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5.26>
②연구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4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③연구소장은 농관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5.5.26>
④「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연구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소속기관(한국농수산대학교 및 국립종자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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