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연구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4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농관원장연구소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시험연구소소장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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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농산물과 그 가공품의 각종 시험ㆍ분석ㆍ연구 및 가공기구의 성능시험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농관원의 원장(이하 이 장에서 "농관원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이하 이 장에서 "연구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5.26>
②연구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4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③연구소장은 농관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5.5.26>
④「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연구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소속기관(한국농수산대학교 및 국립종자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5.3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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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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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조문 · 제16조(위임규정)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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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연구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4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3조 · 지역본부제24조 · 사무소제25조 · 직무제26조 · 원장제27조 · 하부조직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제28조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지금 보는 조문
제29조 · 지원제30조 · 사무소제31조 · 직무제32조 · 원장제33조 · 하부조직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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