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단)
①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단을 둔다. <개정 2015.1.6, 2017.2.28, 2019.2.26, 2021.2.25, 2022.12.20, 2023.12.26, 2024.12.3, 2025.12.30>
②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단에 단장 1명을 둔다. <개정 2024.12.3>
③단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24.12.3>
④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4.18, 2023.12.26, 2024.12.3>
1.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3.국가식품클러스터 국내외 교류협력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국가식품클러스터 식품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5.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지원 시설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⑤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8.3.30, 2024.12.3>
⑥별표 5의 직급별 정원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