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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4조 · 차세대농업정보화추진단장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 2026-03-2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4조(차세대농업정보화추진단장)

기획조정실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6년 12월 25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차세대농업정보화추진단장을 둔다.
단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단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차세대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의 계획 수립, 총괄ㆍ조정 및 법령 정비
2.차세대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인프라 설계ㆍ구축 및 유관기관과의 정보 연계
3.차세대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관계부처ㆍ지방자치단체ㆍ유관기관과의 협의ㆍ조정
4.차세대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의 보안ㆍ개인정보보호 방안 마련 및 사용자 교육ㆍ홍보
5.차세대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신기술 계획의 마련 및 시행
6.농업정책의사결정지원 데이터의 표준화ㆍ수집ㆍ분석 및 제공
차세대농업정보화추진단장 밑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의 직급별 정원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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