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차세대농업정보화추진단장)
①기획조정실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6년 12월 25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차세대농업정보화추진단장을 둔다.
②단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단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차세대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의 계획 수립, 총괄ㆍ조정 및 법령 정비
2.차세대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인프라 설계ㆍ구축 및 유관기관과의 정보 연계
3.차세대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관계부처ㆍ지방자치단체ㆍ유관기관과의 협의ㆍ조정
4.차세대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의 보안ㆍ개인정보보호 방안 마련 및 사용자 교육ㆍ홍보
5.차세대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신기술 계획의 마련 및 시행
6.농업정책의사결정지원 데이터의 표준화ㆍ수집ㆍ분석 및 제공
④차세대농업정보화추진단장 밑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⑤별표 5의 직급별 정원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