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조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직무) 농식품인재개발원(이하 이 장에서 "인재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5.12.30>
1.농림축산식품부 소속공무원, 농업 및 식품산업 분야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배양에 관한 사항
2.농업 및 식품산업 관련 민간종사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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