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농산업수출진흥과)
①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7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농산업수출진흥과를 둔다. <개정 2025.4.1, 2025.12.30>
②농산업수출진흥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6>
1.농산업 수출 관련 정책의 기획 및 총괄에 관한 사항
2.농산업 수출 관련 대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농산업 수출 관련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4.농산업 수출 관련 통계 관리ㆍ분석에 관한 사항
5.농산업 수출 관련 해외 수주 지원에 관한 사항
④농산업수출진흥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⑤별표 5의 직급별 정원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