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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3조 · 농산업수출진흥과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 2026-03-2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3조(농산업수출진흥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7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농산업수출진흥과를 둔다. <개정 2025.4.1, 2025.12.30>
농산업수출진흥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6>
1.농산업 수출 관련 정책의 기획 및 총괄에 관한 사항
2.농산업 수출 관련 대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농산업 수출 관련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4.농산업 수출 관련 통계 관리ㆍ분석에 관한 사항
5.농산업 수출 관련 해외 수주 지원에 관한 사항
농산업수출진흥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의 직급별 정원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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