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방역정책국)
①방역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가축 및 축산물에 대한 방역업무의 종합 및 조정
2.동물질병에 대한 방역제도 운영 및 방역대책 수립
3.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 관한 사항
4.「가축전염병 예방법」의 운영
5.「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의 운영
6.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AI) 등 동물 백신 업무에 관한 사항
7.동물약품제도의 운용 및 동물약품 산업육성에 관한 사항(수산동물약품은 제외한다)
8.가축방역 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