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조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직무) 한국농수산대학교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2.5.31>
1.농수산업 전문경영인 양성을 위한 학생 등의 교육훈련
2.학생의 연수 및 졸업생의 영농ㆍ영어정착 지원
3.산학협력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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