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의 소속기관(한국농수산대학교 및 국립종자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3.30, 2020.9.8, 2022.5.31, 2023.8.30, 2024.3.26>
②농림축산식품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51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5.2.26, 2015.5.26, 2017.2.28, 2017.8.7, 2017.12.29, 2018.3.30, 2020.9.8, 2022.12.20, 2025.12.30>
③농림축산식품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연구관 또는 지도관 1명)은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농촌진흥청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1.2.25>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
총계 | 2,664 일반직 계 | 2,664 고위공무원단 | 4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 3 3급 또는 4급 이하 | 2,619 전문경력관 | 37 임기제(교수요원) | 1
제39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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