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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등록신청 등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1-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8조(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등록신청 등)

국외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화학물질 또는 제품을 제조ㆍ생산하고 있거나 제조ㆍ생산하려는 자(이하 "국외제조ㆍ생산자"라 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選任)하여 화학물질 또는 제품을 수입하고 있거나 수입하려는 자를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8.3.20, 2018.10.16, 2025.10.1, 2025.11.11>
1.제10조에 따른 등록, 신고 및 변경신고
2.제11조에 따른 등록등면제확인의 신청 및 변경신청
3.제12조에 따른 변경등록, 신고 및 변경신고
4.제32조에 따른 신고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제조ㆍ생산자에 의하여 선임 또는 해임된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된 사실, 선임받은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또는 제품을 수입하고 있거나 수입하려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0,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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