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화학물질의 평가 등에 관한 기본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학물질의 등록ㆍ신고 및 유해성(有害性)ㆍ위해성(危害性)에 관한 심사ㆍ평가, 유해성ㆍ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생산ㆍ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20, 2024.2.6>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의 등록ㆍ신고 및 평가,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2020.5.26,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③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3.20, 2020.5.26>
1.화학물질의 등록ㆍ신고, 유해성심사ㆍ위해성평가,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등을 하기 위한 방법 및 계획
2.화학물질의 등록ㆍ신고,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유해성ㆍ위해성에 관한 심사ㆍ평가에 필요한 기술 개발 등에 관한 사항
3.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해성 관련 조사ㆍ연구, 안전관리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4.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계 활동, 노동자 및 소비자 안전 지원과 교육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화학물질의 등록ㆍ신고 및 유해성심사ㆍ위해성평가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사항에 속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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