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위해성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학물질의 등록ㆍ신고 및 유해성(有害性)ㆍ위해성(危害性)에 관한 심사ㆍ평가, 유해성ㆍ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생산ㆍ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20, 2024.2.6>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한 화학물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사 결과를 기초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등록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2025.10.1>
1.제조 또는 수입되는 양이 연간 10톤 이상인 화학물질
2.유해성심사 결과 위해성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학물질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한 자에게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를 하는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부터 사전에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5.3.25,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라 위해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3.25,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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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 조문 인용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 조문 인용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 조문 인용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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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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