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학물질의 등록ㆍ신고 및 유해성(有害性)ㆍ위해성(危害性)에 관한 심사ㆍ평가, 유해성ㆍ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생산ㆍ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20, 2024.2.6>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을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로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2025.10.1>
1.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외국정부, 국제기구 등이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국제협약 등에 따라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4.제26조제1호의 사유로 지정 해제된 허가물질에 해당하는 경우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로 지정하려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지정예정 시기 등을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화학물질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긴급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을 지정ㆍ고시하는 경우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명칭, 용도에 따른 금지의 내용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지정 및 고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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