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3.20, 2021.4.13>
1.「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2.「약사법」 제2조제4호ㆍ제7호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4.「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과 화장품에 사용하는 원료
5.「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ㆍ제3호에 따른 농약과 원제(原劑)
6.「비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료
7.「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ㆍ포장
8.「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료
9.「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
10.「군수품관리법」 제2조 및 「방위사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군수품(「군수품관리법」 제3조에 따른 통상품(通常品)은 제외한다)
11.「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12.「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13.「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
1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ㆍ제8호에 따른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15.「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유기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유기농어업자재 및 허용물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