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1-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학물질의 등록ㆍ신고 및 유해성(有害性)ㆍ위해성(危害性)에 관한 심사ㆍ평가, 유해성ㆍ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생산ㆍ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20, 2024.2.6>

조문 요약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약사법」 제2조제4호ㆍ제7호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적용범위원자력안전법약사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화장품법농약관리법비료관리법식품위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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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3.20, 2021.4.13>

1.「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2.「약사법」 제2조제4호ㆍ제7호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4.「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과 화장품에 사용하는 원료
5.「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ㆍ제3호에 따른 농약과 원제(原劑)
6.「비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료
7.「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ㆍ포장
8.「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료
9.「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
10.「군수품관리법」 제2조 및 「방위사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군수품(「군수품관리법」 제3조에 따른 통상품(通常品)은 제외한다)
11.「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12.「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13.「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
1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ㆍ제8호에 따른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15.「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유기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유기농어업자재 및 허용물질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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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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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약사법」 제2조제4호ㆍ제7호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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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