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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 구축ㆍ운영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1-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9조(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 구축ㆍ운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또는 제품을 제조ㆍ생산ㆍ수입하고 있거나 제조ㆍ생산ㆍ수입하려는 자가 제10조에 따른 등록ㆍ신고ㆍ변경신고, 제12조에 따른 변경등록ㆍ신고ㆍ변경신고 및 제32조에 따른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2025.10.1>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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