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학물질의 등록ㆍ신고 및 유해성(有害性)ㆍ위해성(危害性)에 관한 심사ㆍ평가, 유해성ㆍ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생산ㆍ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20, 2024.2.6>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 구축ㆍ운영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구축ㆍ운영대통령령변경등록ㆍ신고ㆍ변경신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조ㆍ생산ㆍ수입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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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또는 제품을 제조ㆍ생산ㆍ수입하고 있거나 제조ㆍ생산ㆍ수입하려는 자가 제10조에 따른 등록ㆍ신고ㆍ변경신고, 제12조에 따른 변경등록ㆍ신고ㆍ변경신고 및 제32조에 따른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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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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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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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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