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8.3.20>
1.평가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기관의 임직원
3.제48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의 임직원
제48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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