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변경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1-1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학물질의 등록ㆍ신고 및 유해성(有害性)ㆍ위해성(危害性)에 관한 심사ㆍ평가, 유해성ㆍ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생산ㆍ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20, 20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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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2조에 따라 신고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변경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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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2조에 따라 신고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변경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제품 1개당 중점관리물질의 함유량이 0.1중량퍼센트를 초과하는 제품을 새로 생산ㆍ수입하는 경우
2.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노출정보가 변경된 경우
3.중점관리물질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4.중점관리물질의 함유량이 변경된 경우(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5.그 밖에 신고한 내용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한 중점관리물질의 연간 생산량ㆍ수입량이 1톤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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