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척추동물시험자료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1-1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학물질의 등록ㆍ신고 및 유해성(有害性)ㆍ위해성(危害性)에 관한 심사ㆍ평가, 유해성ㆍ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생산ㆍ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20, 20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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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척추동물시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척추동물시험자료가 이미 존재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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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척추동물시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척추동물시험자료가 이미 존재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2018.4.17>
②등록신청을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척추동물시험자료가 있는 경우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아 해당 척추동물시험자료를 자신의 등록신청 목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척추동물시험자료가 등록신청자료로 제출된 자료로서 등록된 지 15년이 지난 경우에는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8.4.17>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등록신청을 하려는 자는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소유자가 사용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확인을 받고 해당 등록신청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당 척추동물시험자료 없이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등을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등 척추동물시험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자료를 생산하여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4.17, 2025.10.1>
④제2항에 따라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사용동의를 요청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4.17>
⑤제4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사용동의를 거부한 자는 해당 척추동물시험자료를 등록신청 목적으로 제출할 수 없다. <개정 2018.4.17>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사용동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4.17,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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