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1-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학물질의 등록ㆍ신고 및 유해성(有害性)ㆍ위해성(危害性)에 관한 심사ㆍ평가, 유해성ㆍ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생산ㆍ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20, 2024.2.6>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점관리물질이 들어있는 제품을 생산ㆍ수입할 수 있다.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신고제품중점관리물질신고기후에너지환경부령화학물질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중점관리물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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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중점관리물질이 들어있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명칭, 함량 및 유해성정보, 노출정보,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용도에 대하여 생산 또는 수입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2020.5.26, 2025.10.1>
1.제품 1개당 개별 중점관리물질의 함유량이 0.1중량퍼센트를 초과할 것
2.제품 전체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물질별 총량이 연간 1톤을 초과할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점관리물질이 들어있는 제품을 생산ㆍ수입할 수 있다. <개정 2018.3.20, 2020.5.26, 2025.10.1>
1.제품을 통상적 용법으로 사용할 경우 인간 또는 환경에 대한 노출을 차단할 수 있는 화학물질
2.해당 제품의 용도로 이미 제10조제1항ㆍ제5항에 따라 등록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한 화학물질
3.제11조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조ㆍ수입할 수 있는 화학물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이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2025.10.1>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20, 2020.5.26,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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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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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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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점관리물질이 들어있는 제품을 생산ㆍ수입할 수 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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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