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1-1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학물질의 등록ㆍ신고 및 유해성(有害性)ㆍ위해성(危害性)에 관한 심사ㆍ평가, 유해성ㆍ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생산ㆍ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20, 2024.2.6>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점관리물질이 들어있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명칭, 함량 및 유해성정보, 노출정보,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용도에 대하여 생산 또는 수입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점관리물질이 들어있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명칭, 함량 및 유해성정보, 노출정보,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용도에 대하여 생산 또는 수입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2020.5.26, 2025.10.1>
1.제품 1개당 개별 중점관리물질의 함유량이 0.1중량퍼센트를 초과할 것
2.제품 전체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물질별 총량이 연간 1톤을 초과할 것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점관리물질이 들어있는 제품을 생산ㆍ수입할 수 있다. <개정 2018.3.20, 2020.5.26, 2025.10.1>
1.제품을 통상적 용법으로 사용할 경우 인간 또는 환경에 대한 노출을 차단할 수 있는 화학물질
2.해당 제품의 용도로 이미 제10조제1항ㆍ제5항에 따라 등록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한 화학물질
3.제11조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조ㆍ수입할 수 있는 화학물질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이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2025.10.1>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20, 2020.5.26,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3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1개 펼치기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