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변경등록ㆍ변경신고 등)
①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2025.10.1>
1.등록한 화학물질의 연간 제조량ㆍ수입량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이상 변경된 경우
2.등록한 화학물질의 용도, 유해성 및 위해성 등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②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2025.10.1>
1.등록한 자의 상호ㆍ성명 또는 소재지
2.대표자(등록한 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그 밖에 신고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제10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0, 2025.10.1>
1.신고한 자의 상호ㆍ성명 또는 소재지
2.대표자(신고한 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신고한 화학물질의 용도, 유해성 및 위해성에 관한 사항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변경등록, 신고 및 변경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20,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