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변경등록ㆍ변경신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학물질의 등록ㆍ신고 및 유해성(有害性)ㆍ위해성(危害性)에 관한 심사ㆍ평가, 유해성ㆍ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생산ㆍ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20, 2024.2.6>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2025.10.1>
1.등록한 화학물질의 연간 제조량ㆍ수입량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이상 변경된 경우
2.등록한 화학물질의 용도, 유해성 및 위해성 등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②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2025.10.1>
1.등록한 자의 상호ㆍ성명 또는 소재지
2.대표자(등록한 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그 밖에 신고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제10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0, 2025.10.1>
1.신고한 자의 상호ㆍ성명 또는 소재지
2.대표자(신고한 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신고한 화학물질의 용도, 유해성 및 위해성에 관한 사항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변경등록, 신고 및 변경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20,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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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 조문 인용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 조문 인용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 조문 인용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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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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