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임된 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2018.3.20, 2018.10.16, 2023.1.3, 2025.11.11>
1.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등면제확인 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2.제12조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3.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별제출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등록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지 아니한 자
4.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의 변경사항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자
4의2. 제33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5.제4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및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6.제44조에 따른 서류의 기록ㆍ보존 의무를 위반한 자
7.제4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지위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제4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유출사고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4.2.6>
③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4.2.6,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