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등록ㆍ신고를 하거나 또는 확인ㆍ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8.3.20, 2018.10.16, 2020.5.26, 2023.1.3, 2025.10.1, 2025.11.11>
1.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 또는 신고
2.제11조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등면제확인
3.제12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변경등록
4.제19조에 따른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 승인
5.제32조제1항에 따른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6.제33조제1항에 따른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변경신고
7.제45조의2제3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