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 보고와 검사 등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1-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3조(보고와 검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필요한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이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화학물질을 채취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ㆍ시설 및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3.20, 2020.5.26, 2025.10.1>
1.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
2.제10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
3.삭제 <2018.3.20>
4.제32조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물질이 들어있는 제품을 생산ㆍ수입하는 자
5.삭제 <2018.3.20>
6.제48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
제1항에 따라 출입하거나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