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보고와 검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학물질의 등록ㆍ신고 및 유해성(有害性)ㆍ위해성(危害性)에 관한 심사ㆍ평가, 유해성ㆍ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생산ㆍ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20, 2024.2.6>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필요한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이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화학물질을 채취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ㆍ시설 및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3.20, 2020.5.26, 2025.10.1>
1.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
2.제10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
3.삭제<2018.3.20>
4.제32조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물질이 들어있는 제품을 생산ㆍ수입하는 자
5.삭제<2018.3.20>
6.제48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
②제1항에 따라 출입하거나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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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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