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하위사용자 등의 정보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1-1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학물질의 등록ㆍ신고 및 유해성(有害性)ㆍ위해성(危害性)에 관한 심사ㆍ평가, 유해성ㆍ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생산ㆍ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20, 20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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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의 하위사용자 및 이를 판매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제조ㆍ수입하는 자가 제10조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이행하기 위하여 요청한 경우 그 자에게 사용ㆍ판매하고 있는 화학물질의 용도, 노출정보, 사용량ㆍ판매량, 안전사용 여부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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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의 하위사용자 및 이를 판매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제조ㆍ수입하는 자가 제10조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이행하기 위하여 요청한 경우 그 자에게 사용ㆍ판매하고 있는 화학물질의 용도, 노출정보, 사용량ㆍ판매량, 안전사용 여부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②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제조ㆍ수입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의 하위사용자 및 이를 판매하는 자가 요청한 경우 그 자에게 화학물질의 특성, 용도, 제조량ㆍ수입량, 안전사용 정보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정보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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