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시험기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학물질의 등록ㆍ신고 및 유해성(有害性)ㆍ위해성(危害性)에 관한 심사ㆍ평가, 유해성ㆍ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생산ㆍ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20, 2024.2.6>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중에서 화학물질의 물리적ㆍ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에 관한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시험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험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시험분야 또는 시험항목을 함께 지정한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연구기관의 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시험기관이 적절하게 운영되는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기관의 장은 시험기관의 운영실적 등을 매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4.17, 2025.10.1>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험기관의 지정이나 변경지정의 기준ㆍ절차와 시험기관의 관리기준,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4.17,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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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 조문 인용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
- 조문 인용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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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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