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기존 등록신청자료의 공동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학물질의 등록ㆍ신고 및 유해성(有害性)ㆍ위해성(危害性)에 관한 심사ㆍ평가, 유해성ㆍ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생산ㆍ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20, 2024.2.6>
조문 요약
다만, 등록된 지 15년이 지난 등록신청자료의 경우에는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활용할 수 있다.
기존 등록신청자료의 공동활용등록신청자료기후에너지환경부령기존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공동활용사용동의소유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른 등록자가 제1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기존 등록신청자료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자료는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아 자신의 등록신청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등록된 지 15년이 지난 등록신청자료의 경우에는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8.3.20, 2025.10.1>
②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기존 등록신청자료를 활용하기 위하여 같은 화학물질이 등록되었는지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문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8.3.20, 2025.10.1>
③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신청자료의 공동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등록된 지 15년이 지난 등록신청자료의 경우에는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활용할 수 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화학물질의 등록 등 면제제12조 · 변경등록ㆍ변경신고 등제13조 · 등록 의무 등 불이행에 대한 조치 등제14조 · 화학물질의 등록 등 신청 시 제출 자료제15조 · 기존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자료제출 방법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제16조 · 기존 등록신청자료의 공동활용지금 보는 조문
제16의2조 · 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ㆍ공동활용에 관한 비용분담ㆍ비용계상의 원칙제16의3조 · 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ㆍ공동활용에 관한 분쟁의 조정제16의4조 ·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요하는 등록신청자료의 제출유예제16의5조 · 척추동물시험의 최소화 원칙제17조 · 척추동물시험자료에 관한 특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