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기존 등록신청자료의 공동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학물질의 등록ㆍ신고 및 유해성(有害性)ㆍ위해성(危害性)에 관한 심사ㆍ평가, 유해성ㆍ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생산ㆍ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20, 2024.2.6>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른 등록자가 제1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기존 등록신청자료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자료는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아 자신의 등록신청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등록된 지 15년이 지난 등록신청자료의 경우에는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8.3.20, 2025.10.1>
②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기존 등록신청자료를 활용하기 위하여 같은 화학물질이 등록되었는지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문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8.3.20, 2025.10.1>
③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신청자료의 공동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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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 조문 인용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 조문 인용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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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6조제2항조문 인용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6조제1항조문 인용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6조제2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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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등록평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화학물질의 등록 등 면제제12조 · 변경등록ㆍ변경신고 등제13조 · 등록 의무 등 불이행에 대한 조치 등제14조 · 화학물질의 등록 등 신청 시 제출 자료제15조 · 기존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자료제출 방법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제16조 · 기존 등록신청자료의 공동활용지금 보는 조문
제16조의2 · 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ㆍ공동활용에 관한 비용분담ㆍ비용계상의 원칙제16조의3 · 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ㆍ공동활용에 관한 분쟁의 조정제16조의4 ·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요하는 등록신청자료의 제출유예제16조의5 · 척추동물시험의 최소화 원칙제17조 · 척추동물시험자료에 관한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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