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국가의 책무)
①국가는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해성을 파악하고 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해성 등에 관한 정보가 생산ㆍ확보되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화학물질을 양도ㆍ양수하는 과정에서 해당 정보가 전달되도록 하기 위하여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국가는 제품 내에 들어있는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④국가는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등록ㆍ평가 등과 관련하여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등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⑤국가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해성 등에 관한 정보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척추동물의 사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척추동물대체시험의 개발ㆍ이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8.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