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학물질의 등록ㆍ신고 및 유해성(有害性)ㆍ위해성(危害性)에 관한 심사ㆍ평가, 유해성ㆍ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생산ㆍ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20, 2024.2.6>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2조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시험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시험기관시험분야시험항목지정받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아니하거나해당되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2조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시험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업무정지기간 중에 시험업무를 한 경우
3.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험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2조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시험기관의 지정이나 시험분야 또는 시험항목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험분야 또는 시험항목에 대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4.17, 2025.10.1>
1.제22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2.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지정받은 시험분야 또는 시험항목에 대한 시험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 실적이 없는 경우
3.지정받은 시험분야 또는 시험항목 외의 시험을 하거나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4.제22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③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시험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2조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
④제2항에 따라 시험분야 또는 시험항목의 지정이 취소된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일한 시험분야 또는 시험항목에 대하여 제22조에 따른 시험분야 또는 시험항목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
⑤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2조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시험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