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지정의 해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1-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학물질의 등록ㆍ신고 및 유해성(有害性)ㆍ위해성(危害性)에 관한 심사ㆍ평가, 유해성ㆍ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생산ㆍ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20, 2024.2.6>

조문 요약

신기술의 상용화로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을 사용하여도 위해성이 없게 되는 경우.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위해성이 없다는 새로운 과학적 증거가 확인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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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8조(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지정의 해제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제27조제1항에 따라 고시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신기술의 상용화로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을 사용하여도 위해성이 없게 되는 경우
2.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위해성이 없다는 새로운 과학적 증거가 확인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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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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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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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신기술의 상용화로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을 사용하여도 위해성이 없게 되는 경우.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위해성이 없다는 새로운 과학적 증거가 확인되는 경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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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