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의2(중소기업의 화학물질 등록ㆍ평가 등에 관한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등록ㆍ평가 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3.20, 2018.4.17, 2020.5.26, 2025.10.1>
1.화학물질 정보의 생산 및 관리 기반 구축
2.화학물질 등록ㆍ신고의 이행 기반 구축
3.기존 척추동물시험자료의 확보 및 활용
4.척추동물대체시험의 개발 및 보급
5.화학물질 관리인력 양성
6.중점관리물질이 들어있는 제품의 관리
7.중소기업 간 상호협력
8.제39조에 따른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의 활용방안
9.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