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기존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자료제출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학물질의 등록ㆍ신고 및 유해성(有害性)ㆍ위해성(危害性)에 관한 심사ㆍ평가, 유해성ㆍ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생산ㆍ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20, 2024.2.6>
조문 요약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확인(이하 "개별제출확인"이라 한다)을 받고 개별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기존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자료제출 방법협의체개별제출확인공동등록신청자료제출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기존화학물질을 등록유예기간 이내에 등록하려는 자는 제10조제6항에 따라 각자 등록을 신청하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자료는 이를 공동제출하기 위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고 대표자를 정하여 공동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확인(이하 "개별제출확인"이라 한다)을 받고 개별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3.20, 2020.5.26, 2025.10.1, 2025.11.11>
1.기업의 영업비밀이 공개되어 상당한 상업적 손실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공동으로 제출하는 것이 개별적으로 제출하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등록신청자료의 공동 제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10조제3항에 따라 신고된 사항 중 등록신청자료의 공동 제출에 필요한 정보를 제1항 본문에 따라 등록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8.3.20, 2025.10.1>
③등록신청자료의 공동 제출, 공동 제출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개별제출확인의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20,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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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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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확인(이하 "개별제출확인"이라 한다)을 받고 개별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화학물질의 등록 등제11조 · 화학물질의 등록 등 면제제12조 · 변경등록ㆍ변경신고 등제13조 · 등록 의무 등 불이행에 대한 조치 등제14조 · 화학물질의 등록 등 신청 시 제출 자료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제15조 · 기존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자료제출 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기존 등록신청자료의 공동활용제16의2조 · 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ㆍ공동활용에 관한 비용분담ㆍ비용계상의 원칙제16의3조 · 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ㆍ공동활용에 관한 분쟁의 조정제16의4조 ·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요하는 등록신청자료의 제출유예제16의5조 · 척추동물시험의 최소화 원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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