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학물질의 등록ㆍ신고 및 유해성(有害性)ㆍ위해성(危害性)에 관한 심사ㆍ평가, 유해성ㆍ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생산ㆍ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20, 2024.2.6>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 삭제 <2018.3.20>
2. 확인된 조문 연결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34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환경부 - 위해우려제품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적용 기준 등(법률 제15511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등 관련)
위해우려제품의 법 위반에는 부칙에 따른 벌칙·과태료가 적용될 수 있고 환경부장관은 제조·수입 금지를 명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환경부 - 위해우려제품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적용 기준 등(법률 제15511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등 관련)
위해우려제품은 부칙에 따라 벌칙·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고, 환경부장관은 제조·수입 금지를 명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3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