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자료의 보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1조제2항ㆍ제3항,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제1항ㆍ제3항ㆍ제6항, 제18조제2항, 제24조제2항 및 제32조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자가 비밀의 보호를 위하여 화학물질의 성분 등에 대한 자료보호를 요청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보호기간 동안 자료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호를 요청한 자료가 이미 공개된 자료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8.3.20, 2018.10.16,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보호를 요청한 자료가 제1항 단서에 따라 보호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보호를 요청한 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한 자는 자료의 보호를 요청한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자료보호의 해지 요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0, 2025.10.1>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료보호 및 자료보호 해지 요청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20,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