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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 화학물질 정보의 공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1-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2조(화학물질 정보의 공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일반인이 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위해성에 관한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등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2025.10.1>
1.제10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화학물질(제12조에 따라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된 경우를 포함한다)
2.제18조에 따른 유해성심사, 제19조에 따른 유해성평가 또는 제24조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실시한 화학물질
3.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화학물질의 유해성 등의 정보의 수정 또는 보완(이하 "수정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공개된 정보의 수정등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2.6,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수정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물질의 유해성 등에 관한 정보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4.2.6, 2025.10.1>
1.제19조에 따른 유해성평가 또는 제24조에 따른 위해성평가의 실시
2.제1항에 따라 공개된 정보의 수정등
그 밖에 화학물질 정보의 공개, 수정등에 관한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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