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화학물질 정보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학물질의 등록ㆍ신고 및 유해성(有害性)ㆍ위해성(危害性)에 관한 심사ㆍ평가, 유해성ㆍ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생산ㆍ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20, 2024.2.6>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일반인이 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위해성에 관한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등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2025.10.1>
1.제10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화학물질(제12조에 따라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된 경우를 포함한다)
2.제18조에 따른 유해성심사, 제19조에 따른 유해성평가 또는 제24조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실시한 화학물질
3.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
②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화학물질의 유해성 등의 정보의 수정 또는 보완(이하 "수정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공개된 정보의 수정등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2.6,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수정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물질의 유해성 등에 관한 정보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4.2.6, 2025.10.1>
1.제19조에 따른 유해성평가 또는 제24조에 따른 위해성평가의 실시
2.제1항에 따라 공개된 정보의 수정등
④그 밖에 화학물질 정보의 공개, 수정등에 관한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2.6,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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