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서류의 기록 및 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학물질의 등록ㆍ신고 및 유해성(有害性)ㆍ위해성(危害性)에 관한 심사ㆍ평가, 유해성ㆍ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생산ㆍ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20, 2024.2.6>
1. 공식 조문 원문
제44조(서류의 기록 및 보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ㆍ판매ㆍ사용과 관련된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2018.10.16, 2020.5.26, 2025.10.1>
1.삭제<2018.3.20>
2.제10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등록을 신청하거나 신고를 한 자(제12조에 따라 변경등록,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를 포함한다)
3.제11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등록등면제확인을 신청하거나 변경신청을 한 자
4.제32조제1항에 따른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신고를 한 자
5.삭제<2018.3.20>
6.삭제<2018.3.20>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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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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