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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 서류의 기록 및 보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1-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4조(서류의 기록 및 보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ㆍ판매ㆍ사용과 관련된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2018.10.16, 2020.5.26, 2025.10.1>

1.삭제 <2018.3.20>
2.제10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등록을 신청하거나 신고를 한 자(제12조에 따라 변경등록,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를 포함한다)
3.제11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등록등면제확인을 신청하거나 변경신청을 한 자
4.제32조제1항에 따른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신고를 한 자
5.삭제 <2018.3.20>
6.삭제 <201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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