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서류의 기록 및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1-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학물질의 등록ㆍ신고 및 유해성(有害性)ㆍ위해성(危害性)에 관한 심사ㆍ평가, 유해성ㆍ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생산ㆍ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20, 2024.2.6>

조문 요약

삭제 <2018.3.20>. 제10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등록을 신청하거나 신고를 한 자(제12조에 따라 변경등록,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를 포함한다).
서류의 기록 및 보존신고신청하거나화학물질등록등면제확인중점관리물질변경등록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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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4조(서류의 기록 및 보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ㆍ판매ㆍ사용과 관련된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2018.10.16, 2020.5.26, 2025.10.1>

1.삭제 <2018.3.20>
2.제10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등록을 신청하거나 신고를 한 자(제12조에 따라 변경등록,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를 포함한다)
3.제11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등록등면제확인을 신청하거나 변경신청을 한 자
4.제32조제1항에 따른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신고를 한 자
5.삭제 <2018.3.20>
6.삭제 <2018.3.20>

2. 조문 관계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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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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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18.3.20>. 제10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등록을 신청하거나 신고를 한 자(제12조에 따라 변경등록,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를 포함한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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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