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4조의2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축서비스산업의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서비스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통하여 국민편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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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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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설치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할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 사업에 대한 제23조제2항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 업무
2.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할 시ㆍ군ㆍ구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 사업에 대한 제24조제2항 각 호의 업무
3.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③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가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운영실태를 평가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및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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