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의2조 (협력형 복귀기업에 대한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및 정착에 관한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협력형 복귀기업에 대한 지원대통령령국내복귀기업이국내복귀기업과제16의2조지방자치단체수요기업과복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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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 국내 수요기업과 연계하여 복귀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국내복귀기업과 수요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선 지원 및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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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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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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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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