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의3조 (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및 정착에 관한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등을 임대하는 경우 제13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임대료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1.「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및 제47조
2.「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및 제32조
②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 소유의 토지등을 국내복귀기업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에 있는 토지등
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있는 토지등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을 국내복귀기업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ㆍ제24조ㆍ제32조 및 제3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내복귀기업에 임대료를 감면하여 임대하는 토지등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토지등인 경우 그 임대기간은 같은 법 제38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50년의 범위 내로 할 수 있다.
⑤제4항의 임대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4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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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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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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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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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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