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진흥법 제13의2조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진흥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지역 간 문화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지역문화정보시스템정보지방자치단체문화체육관광부장관중앙행정기관관계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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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진흥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지역 간 문화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련 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정보를 제공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문화에 관한 정보시스템과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을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하여야 하며, 지역문화 관련 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⑤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그 밖에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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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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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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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문화진흥법 제1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진흥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지역 간 문화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지역문화진흥법 제1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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