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진흥법 제13의4조 (지정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2-01-1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지정 취소지역문화진흥자문사업단취소문화체육관광부장관지역문화전문인력제13의4조지방자치단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의 지정을 한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 또는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제10조제4항, 제13조제3항 또는 제13조의3제4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그 밖에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 지정기관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그 밖에 지정 취소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지역문화진흥법 제13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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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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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문화진흥법 제13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지역문화진흥법 제13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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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